목(5/5) 레5:1-19 “속죄제의 경우”
– 나에게 들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
– 변화를 위한 결단(생활적용)
*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법의 근간이 되어 온 ‘죄형법정주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구동독의 반인권자들을 ‘자연법’을 근거로 유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지니고 지켜야할 존엄성을 해친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의무와 첵임을 다하지 않은 양심(자연법)에 가책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조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게 되는 일들은 허물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비록 부지중에 한 일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하여 속죄물을 드리기가 어렵다하여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형편껏 제물을 드려서라도 필히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고 자유로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것’(성물)을 가로채고도 아무일도 아닌 척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속건제를 드려 사함을 얻어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거짓된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양심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제사가 될때에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