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1/19) 신명기 19장 “공정한 재판을 위해”
– 묵상요절(필사):
* 오늘 말씀에는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일이 피의 복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신 도피성 규정과 거짓으로 이웃의 땅을 빼앗거나 위증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방지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적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전제는 규정자체에 있기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공의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전제된 공의의 실현에서 생활의 지혜가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사회–나라는 사랑이 공의가 되어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